GENIE MUSIC의 윤리경영은 지속발전 가능한 기업으로서의 존속을 위하여 경제적, 법적, 윤리적 책임을 다 하려는
GENIE MUSIC인의 긍지와 자부심을 바탕으로 한 기업문화 입니다.
제1장 총칙
1-1. 목적
이 ‘윤리강령 실천지침’(이하 ‘실천지침’이라 한다.)은 임직원들이 일상 생활에서 직면하게 되는 윤리적 문제에 대한 의사결정 및 행동기준과 신고절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1-2. 적용범위
이 실천지침은 주식회사 지니뮤직(이하 ‘회사’라 한다)에 재직 중인 모든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다.
1-3. 용어의 정의
- 금품 등(제공을 약속하는 경우도 포함됨)
- - 금전, 유가증권, 부동산, 물품, 숙박권, 회원권, 입장권, 할인권, 초대권, 관람권, 부동산 등의 사용권 등 일체의 재산적 이익
- - 음식물∙주류∙골프 등의 접대∙향응 또는 교통∙숙박 등의 편의 제공
- - 채무 면제, 취업 제공, 이권(利權)부여 등 그 밖의 유형∙무형의 경제적 이익
- 신고자 : 금품 등의 수수 및 동 사실의 인지와 관련하여 신고 의무가 있는 내부 임직원 외에 그룹사, 협력사 및 외부 자연인을 말한다.
- 이해관계자 : 고객 및 임직원을 제외한 업무와 관련한 임직원의 행위나 의사결정으로 인하여 그 권익에 영향을 받는 납품사, 협력사, 제휴사업자 등 사내 외의 모든 자연인과 단체를 말한다.
- 공직자 등 : ‘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(이하 ‘청탁금지법’이라 한다)에서 정한 공무원, 공공기관 임직원, 교육기관 임직원 및 언론사 임직원 등을 의미하며 제2장 및 제5장에서는 각각 고객, 이해관계자에 포함된다.
- 관리자 : 보직 부서장(현업 팀장 이상)을 말한다.
1-4. 윤리적 의사결정 및 행동 원칙
모든 임직원은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윤리적 갈등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경우 윤리강령과 실천지침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행동하여야 한다.
1-5. 임직원의 책임과 의무
- 고객을 최우선 가치로 삼으며, 각종 법규와 기준을 엄격히 준수한다.
- 회사 전체 이익 관점에서 합리적, 객관적으로 판단하고, 책임 있게 행동한다.
- 회사에 피해를 주는 리스크가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리스크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한다.
- 모든 임직원은 윤리강령과 실천지침을 반드시 숙지하고 준수해야 한다.
- 윤리강령 및 실천지침을 몰랐다는 이유로 면책되지 않으며, 의문사항이 있거나 윤리적 갈등 상황이 있는 경우에는 윤리경영 담당부서에 질의 및 상담하고 그 해석에 따라 행동하여야 한다.
- 임직원은 그 가족, 친인척, 지인 등을 이용하여 이 실천지침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.
1-6. 관리자의 책임과 의무
- 회사의 관리자는 소속 구성원과 업무상 관련된 이해관계자들이 윤리강령과 실천지침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관리하여야 한다.
- 공정하고 깨끗한 의사결정과 행동을 통하여 윤리강령과 실천지침을 솔선수범하여 준수함으로써 타의 모범이 되도록 한다.
- 윤리강령과 실천지침에 위배되는 사건이 발생한 경우, 그 부서의 관리자도 상응하는 책임을 진다.
1-7. 포상 및 위반에 대한 조치
- 회사는 이 지침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공로가 있는 임직원 또는 외부 이해관계자에게 관련 규정에 따라 포상이나 적정한 보상금을 지급한다.
- 이 실천지침을 위반한 임직원은 관련 사규에 따라 징계한다.
1-8. 비윤리적 행위 신고
- 내부신고
- - 회사 내 임직원의 비윤리적 행위나 윤리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발견 또는 제의 받았을 경우 윤리경영 담당부서에 신고하여야 한다.
- - 회사는 내부신고 사실을 익명으로 처리하여야 하며, 제보자가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도록 노력한다.
-
자진신고
- - 본의 아니게 비윤리적 행동에 가담하였거나 관련된 임직원이 과거의 잘못을 뉘우치고 이에 대한 사실을 윤리경영 담당부서나 관리자에게 자진신고 하였을 경우 처벌을 감면할 수 있다.
- - 관리자에게 자진신고 하였을 경우 관리자는 윤리경영 담당부서에 동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.
- - 임직원 또는 외부 이해관계자로부터 금품 등을 자신의 의지에 반하여 수수하였을 경우에는 윤리경영 담당부서에 근무일 기준 3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.
※ 윤리경영 담당부서는 불가피하게 수수금지 된 금품을 받게 된 선의의 임직원을 보호하며, 접수한 금품은 불우이웃돕기 등 사회공헌활동에 사용한다.
- 외부 이해관계자 신고
- - 고객, 그룹사, 협력사 등 외부 이해관계자가 회사 임직원의 비윤리적 행위를 신고하였을 경우 절차에 따라 처리하고, 그 처리 결과는 요청 시 제보자에게 통보한다.
- - 신고한 외부 이해관계자의 신분은 보장한다.
1-9. 유권해석
- 윤리강령과 실천지침에서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거나 윤리적 갈등 상황이 있는 경우에는 윤리경영 담당부서에 문의하고 그 해석에 따른다.
- 사회통상적 수준
- - 식사 : 원활한 직무수행, 사교·의례 목적으로 3만원 이하
- - 선물 : 원활한 직무수행, 사교·의례, 부조 목적으로 5만원 이하
※ 단, 청탁금지법에서 정하는 농산물과 농산가공품에 한해 10만원이하
※ 단, 상품권 등 일체의 유가증권은 허용되는 ‘선물’의 범위에서 제외
- - 경조사비 : 부조 목적으로 5만원 이하
※ 단, 축의금∙조의금을 대신하는 화환∙조화는 10만원까지 가능하며, 축의금∙조의금과 화환∙조화를 함께 주는 경우에는 합산하여 10만원까지 가능하다.
(이 경우에도 축의금∙조의금은 5만원 초과 금지)
※ 식사, 선물, 경조사비 중 2가지 이상을 함께 수수한 경우에는 그 가액을 합산하고 가액범위는 함께 받은 음식물, 선물, 경조사비의 가액 범위 중 가장 높은 금액으로 하되, 각각의 가액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.
1-10. 실행절차
이 실천지침은 2019년 10월 7일부터 시행한다.
제2장 고객과의 관계
(고객은 공직자 등과 그의 배우자도 포함한다.)
고객과의 관계
구분 |
금지행위 예시 |
징계범위 |
비고 |
고객 만족 저해 (고객 기만 행위) |
▪ 고의적인 약속 미이행
▪ 고의적인 VOC 처리 소홀
▪ 고객을 속이는 행위 |
견책~해임 |
성실의 의무 위반 |
고객정보 유출 |
▪ 고객정보 분실, 방치 등 관리 소홀
▪ 고객정보 유출/무단사용 |
감봉~해임 |
성실의 의무 위반
정보보호 및 안전사항 위반 |
고객으로부터 부적절한 금품 등 수수 및 제공, 고객 재산 침해 |
▪ 고객으로부터 금품 등의 수수 및 제공 |
감봉~해임 |
청렴의 의무 위반 |
▪ 고객 재산 임의 사용
▪ 고객 재산 피해 유발 |
견책~해임 |
성실의 의무 위반
청렴의 의무 위반 |
2-1. 고객 만족 저해(고객 기만 행위)
- [금지사례]
- 고객과의 약속을 고의적으로 지키지 않는 행위
- 고의적으로 VOC 처리를 소홀히 하는 행위
- 고객을 기만하여 상품을 판매하는 행위
- 고객의 요구나 의견을 무시하는 행위
- [행동지침]
- 고객과의 약속은 반드시 지킨다.
- 부득이하게 이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사전에 양해를 구한다.
- 고객의 제안과 불만사항은 겸허하게 수용하고, 불만은 신속하게 해소한다.
- 고객에게 허위 또는 과장 광고를 하지 않는다.
- 고객에게 도움이 되는 차별화된 가치를 제공할 수 있도록 소관 분야 업무에 대한 정확한 전문 지식을 갖추기 위해 노력한다.
2-2. 고객정보 유출
- [금지사례]
-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고객정보를 취득, 보유, 사용, 유출하는 행위
- 고객정보를 분실, 방치하거나 사적으로 이용하는 행위
- [행동지침]
- 고객의 신상정보, 거래내역 등 개인정보는 관계법에 허용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의로 사용하거나 누구에게도 제공하지 않는다.
- 고객정보를 취득하기 위하여 다른 사람의 이름이나 비밀번호를 도용하여 회사의 전산시스템에 접근하여서는 안 된다.
- 고객 본인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, 보유, 전달, 유출해서는 안 되며, 어떠한 사유로도 동의 받지 않은 목적에 임의로 사용할 수 없다.
- - 고객정보를 타인에게 전화, FAX, SNS, E-Mail 등을 통하여 제공하지 않는다.
- - 개인적인 친분을 이용하여 고객정보 유출 청탁을 하거나 들어 주는 행위는 어떠한 경우에도 하지 않는다.
- 고객정보가 분실되거나, 불법 유출되지 않도록 철저히 보호한다.
- - 모든 고객정보에 대하여 관련 법규, 회사 방침 및 사규에 따라 철저한 보호 대책을 마련한다.
- - 고객정보가 기재된 문서를 책상 위에 장시간 내버려 두거나 고객정보가 있는 컴퓨터 화면이 보이는 채로 자리를 비우는 등 고객 정보를 다른 사람의 눈에 쉽게 보이는 장소에 방치하지 않는다.
- - DM 및 물품 배송을 위해 외부 업체에 고객정보를 제공하는 경우, 고객정보 취급에 대한 계약 관계를 명확히 하고 계약 사항에는 업무 종료 후에 고객정보를 파기해야 함을 명기하여야 한다.
- - 고객정보가 포함된 서류, 파일 등은 불필요한 복사본을 만들어서는 안 되며, 관리자는 이에 대해 철저히 통제하여야 한다.
2-3. 고객으로부터 금품 등 수수 및 제공, 고객 재산 침해
- [금지사례]
- 고객으로부터 금품 등을 수수하거나 고객에게 제공하는 행위
- 공직자 등이나 그의 배우자에게 금품 등을 제공하는 행위(제공을 약속하는 행위 포함)
- 고객의 재산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
- 고객의 재산에 피해를 유발하는 행위
- [행동지침]
- 고객으로부터 금품 등을 직∙간접적으로 받거나 이를 조장 또는 묵인하지 않는다.
- 만약 위와 같은 행위가 있을 경우에는 회사의 윤리경영 방침을 설명하고 정중히 거절한다.
- - 단, 고객이 주관하는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사회통상적 수준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금품 및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은 제외한다.
-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받은 경우에는 즉시 반환한다.
- 자신의 의지에 반하여 불가피하게 받았거나 반환이 곤란한 경우 수수한 날로부터 근무일 기준 3일 이내에 윤리경영 담당부서에 제출한다.
- 고객이 공직자 등이거나 그의 배우자일 경우에는 금품 등 제공은 금지한다.
- 단, 대가성이 아닌,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∙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사회통상적 수준의 식사, 선물, 경조사비 제공은 가능하며, 청탁금지법에서 정한 예외 사유에 해당될 경우에도 가능하다.
- 골프 관련 사항은 제5장 이해관계자의 관계 5-5 “부적절한 골프”의 내용을 따른다.
-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부득이하게 고객의 재산을 사용 할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에 고객의 승인을 얻은 후 사용하며, 절대 재산 피해를 유발하여서는 안 된다.
제3장 임직원과 회사의 관계
임직원과 회사의 관계
구분 |
금지행위 예시 |
징계범위 |
비고 |
공금 횡령 및 유용 |
▪ 수입금 등의 사적 사용 행위
▪ 법인카드, 회사 소유 유가증권의 사적 사용 |
감봉~해임 |
청렴의 의무 위반 |
회사 재산의 사적 사용 및 파손 |
▪ 공용 물품의 사적 사용 행위
▪ 업무시간에 무단으로 개인 용무를 보는 행위
▪ 회사 재산을 무단으로 반출/인계/양도하는 행위
|
감봉~해임 |
청렴의 의무 위반 |
▪ 회사 재산 파손 행위 |
견책~해임 |
회계처리 위반 |
지적재산권의 침해 |
▪ 직무 발명 사항의 외부 누설 또는 사적 사용
▪ 상표권/특허 등 회사의 지적재산권 무단 임대 또는 사적 사용
|
감봉~해임 |
청렴의 의무 위반 |
부적절한 예산 집행 |
▪ 예산의 부적절한 목적외 사용
▪ 과다 집행 등 예산 낭비 행위
▪ 법인카드 및 상품권 현금화 |
견책~해임 |
회계처리 위반 |
기업정보 유출 등 |
▪ 사업계획, 경영정보 등 내부정보의 사내외 유출 행위
▪ 언론 등 외부 기관에 승인 없이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
▪ 자료관리 시 보안 및 정보보호 관련 규정 위반 행위
|
감봉~해임 |
정보보호 및 안전사항 위반 |
▪ 사내외에 회사 관련 유언비어 유포 행위 |
견책~해임 |
조직 내 질서 존중의 의무 위반 |
경영 왜곡 |
▪ 허위보고 행위 |
견책~정직 |
업무 운영상의 위법 및 부당 행위 |
▪ 허수판매 등 경영실적 조작 행위 |
견책~해임 |
업무 운영상의 위법 및 부당 행위 |
▪ 개인 또는 부서의 실적을 위해 회사에 이익이 되지 않는 행동을 하는 경우 |
견책~해임 |
성실의 의무 위반 |
주식 부당 취득 |
▪ 내부정보 이용 회사 주식투자 및 외부에 정보 제공
▪ 직무와 관련된 회사 주식을 보유하는 행위 |
감봉~해임 |
청렴의 의무 위반 |
중복 취업 및 겸직 |
▪ 다른 회사의 임직원 신분을 동시에 갖는 행위
▪ 회사 승인 없이 다른 회사의 직무를 수행하는 행위
|
견책~해임 |
겸직 제한 위반 |
정치 관여 행위 |
▪ 임직원 신분으로 특정 정당 및 후보 지지 행위 등을 하여 회사 입장으로 오인케 하는 행위
▪ 특정 정치인 등에 회사 시설, 인력 등을 제공하는 행위
|
견책~해임 |
품위유지 의무 위반 및 회사위신 손상행위 |
내부제보자 공개 및 불이익 조치 행위 |
▪ 내부제보자 색출을 위한 활동/행위
▪ 내부제보자 신원공개 행위
▪ 내부제보자에 대한 신분상 불이익 조치를 행하는 행위
|
견책~해임 |
성실의 의무 위반 |
부정 청탁에 의한 인사 |
▪ 부정한 청탁에 의한 승진·채용·전보 등 인사 관련 행위
▪ 인사 프로세스 미준수 행위
|
견책~해임 |
업무 운영상의 위법 및 부당 행위 |
3-1. 공금 횡령 및 유용
- [금지사례]
- 수입금 등 회사의 공금을 개인적으로 착복하거나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행위
- 법인카드 및 회사 소유 유가증권(상품권 등 포함) 등을 사적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
- [행동지침]
- 수입금 등 회사의 공금에 대한 사적 사용은 금액의 과다,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금지한다.
- 수입금 등 공금의 관리는 반드시 법인 계좌로 관리한다.
- 수입금은 지체 없이 수입결의 처리하고, 지출금은 지출 증빙을 철저히 한다.
- 사익을 위해 회사 예산을 허위로 청구하지 않는다.
- 임직원은 범죄 행위 등 불법적인 활동에서 발생한 자금을 세탁하는 과정에 연루되지 않도록 한다.
- 법인카드, 회사 소유의 유가증권(상품권 등 포함) 등을 이용하여 사적 용도의 물품과 서비스를 구매하지 않는다.
- - 공금을 횡령하거나 유용한 임직원에게는 고의적인 해사행위를 한 것으로 인정하여 가장 중한 징계 양정을 적용한다.
- - 금액의 과다, 회사의 손실 여부 등을 고려하여 형사 고발을 검토할 수 있다.
- - 징계 처분시 감경 대상에서 제외한다.
3-2. 회사 재산의 사적 사용 및 파손
- [금지사례]
- 회사의 상품(서비스), 고정자산, 비품, 소모품 등을 사적으로 사용하거나 회사 밖으로 무단 반출하는 행위
- 공식적인 업무시간 중에 무단으로 개인적인 용무를 보는 행위
- 회사의 재산을 정당한 절차 없이 임의로 본인이나 제3자에게 양도·대여하는 행위
- 회사의 재산을 고의적으로 파손하는 행위
- [행동지침]
- 회사의 재산은 반드시 회사의 공적인 용도로만 사용해야 하며. 공용 물품의 사적 사용은 업무상 횡령에 해당한다.
- 홍보물품(판촉물) 등은 용도와 구매 규모를 명확히 하여 구매하고, 해당 물품이 사적으로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한다.
- 거래 관계상 무상으로 취득한 물품 등은 윤리경영 담당부서에 제출한다.
- 회사 PC 등으로 채팅, 주식거래, 도박, 불법 동영상 등 비업무용 사이트에 접속하여 업무와 무관한 일을 하지 않는다.
- - 업무상 필요로 하는 경우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승인을 받는다.
- 업무시간은 회사의 재산으로 관리되어야 하며, 취미, 종교생활 등 개인적인 용무로 활용하는 것은 금지한다.
- - 불가피한 경우에는 반드시 소속 부서장의 승인을 받는다.
- 회사의 재산을 외부에 양도·대여하는 경우는 반드시 정해진 절차에 따른다.
- 회사의 재산은 소중하게 다룬다.
3-3. 지적재산권의 침해
- [금지사례]
- 업무와 관계되는 발명을 하고 이를 외부에 누설하거나 사적으로 이용하는 행위
- 회사의 지적재산권을 사적으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임의 양도하는 행위
- [행동지침]
- 업무와 관계되는 발명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소속 부서장에게 보고한다.
- - 직무발명과 자유발명에 대한 판단이 곤란한 경우에는 지적재산권 관리부서에 문의하여 그 결정에 따른다.
- 회사의 특허권, 상표권,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을 사적으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임의 양도하지 않는다.
- - 회사의 지적재산권을 외부에 양도·대여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정해진 절차에 따른다.
3-4. 부적절한 예산 집행
- [금지사례]
-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당초 편성 목적과 다르게 예산을 집행하는 행위
- 실제 예산 집행 내용과 다른 계정과목으로 회계 처리하는 행위
- 비정기 수입금을 절차에 따라 수입 처리하지 않는 행위
- 불필요한 예산 사용 또는 과다 집행으로 예산을 낭비하는 행위
- 법인카드 또는 유가증권(상품권 등)을 현금화 하는 행위
- [행동지침]
- 예산은 당초 편성 목적에 맞게 사용해야 하며, 전용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관련 지침에 따른다.
- 기부행위는 자선 목적으로 진행하여 부정한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도록 한다.
- 비품매각, 피해변상 등을 통해 발생한 비정기 수입금은 회사의 기준 및 절차에 따라 반드시 수입 처리한다.
- 예산이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.
3-5. 기업정보 유출 등
- [금지사례]
- 회사의 사업계획, 경영정보 등 기업정보를 유출하는 행위
- 회사에 손해가 되거나 회사의 이미지가 손상될 내용의 자료를 유출하는 행위
- 자료 관리 시 보안 관련 규정 위반 행위
- 사내∙외에 회사 관련 유언비어 유포 행위
- [행동지침]
- 중장기 기업전략, 상품개발 및 판매전략 등의 기업정보 외부 유출은 금지하며 이러한 행위는 중대한 해사행위로 간주한다.
- 기업정보는 반드시 승인된 목적을 위해 사용하고, 사적인 목적으로 이용하지 않는다.
- 정부기관, 학회, 협회 등 외부 기관 대응 자료는 사전에 소속 및 관련 부서장의 승인을 받는다.
- 언론 관련 취재 요청 시 개인 또는 소속 부서에서 대응하지 말고 반드시 사전에 홍보 담당부서와 상의하여야 한다.
- 퇴직 후에도 회사의 정보를 제3자에게 유출하거나 사적으로 활용하지 않는다.
- 회의 결과는 업무에 필요한 내용만 간략하게 관리/공유하고, 회의 결과를 포함한 일체의 회사 업무는 외부인과 얘기하지 않는다.
- 모든 자료는 사내 보안 및 정보보호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관리한다.
- 회사의 자료를 사전 승인 없이 SNS, 인터넷 등에 게시하지 않는다.
- 유언비어 등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기업 이미지를 손상시키거나 조직 분위기를 저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.
3-6. 경영 왜곡
- [금지사례]
- 경영실적을 사실과 다르게 조작하거나 경영진 또는 업무관련자(부서)에게 허위보고하는 행위
- 회사의 올바른 의사결정과 판단에 영향을 미치거나 기타 회사의 손실을 유발할 수 있는 정보의 왜곡 행위
- 회사의 주요 자료(전자적 정보 포함)를 무단으로 훼손, 은닉하는 행위
- 실적을 높이기 위해 회사에 본질적으로 이익이 되지 않는 활동을 하는 행위
- [행동지침]
- 회계 자료를 포함하여 모든 문서 및 자료는 정확하고 명확하게 기록·보고하여야 하며, 임의로 내용을 변경해서는 안 된다.
- 의사결정에 관련된 정보는 상급자 및 해당 부서 책임자에게 왜곡 없이 적시에 보고 또는 공유하여야 한다.
- 모든 문서 및 자료(전자적 정보 포함)는 회사에서 지정한 방법과 보존연한까지 기록·관리되어야 한다.
- 경영왜곡 행위는 중대한 해사행위이자 주주이익 침해 행위로 간주하며, 해당 행위를 발견하는 경우에는 윤리경영 담당부서에 신고한다.
3-7. 주식 부당취득
- [금지사례]
- 내부정보를 이용하여 회사 주식에 투자를 하거나 제3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
- 직무와 관련된 회사의 주식을 보유하는 행위
- [행동지침]
- 직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내부정보를 이용하여 회사 주식 또는 내부정보와 연관이 있는 회사의 주식을 취득 또는 매각하거나 제3자에게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.
- 직무와 관련이 없는 제3자라 할지라도 직무와 관련된 자로부터 내부정보를 알게 되었다면 이를 활용하여 회사 및 관련된 회사의 주식거래를 해서는 안 된다.
- 벤처육성, 출자회사 관리, 계약 업무 등 직무와 관련하여 이권행위의 개연성이 있는 부서의 임직원은 관련 업체의 주식 보유를 금지한다.
- 직무와 관련이 없는 상태에서 취득한 비상장회사의 지분인 경우에도 새롭게 회사와 거래 관계가 발생하여 직무와 관련성이 생길 경우 해당 주식을 정리해야 한다.
※ 내부정보 이용 주식거래 행위는 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’ 제174조(미공개 중요 정보 이용 행위 금지)에 의해 실정법 위반 행위로서 형사 처벌 대상임(10년 이하 징역 또는 5억 원 이하 벌금형 가능)
3-8. 중복 취업 및 겸직
- [금지사례]
- 다른 회사의 임직원 신분을 동시에 가지는 행위
- 회사의 승인 없이 다른 회사의 직무를 수행하는 행위
- [행동지침]
- 다른 회사 임직원 직위를 갖지 않는다. 즉, 중복 취업을 하지 않는다.
- - 단, 회사의 사전 승인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가능하다.
- 회사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다른 회사의 직무를 겸할 수 없다.
3-9. 정치 관여
- [금지사례]
- 개인의 정치적 입장을 회사의 입장으로 오해 받도록 만드는 행위
- 특정 정당, 정치인 등에게 회사의 조직, 자금, 인력 및 시설 등을 제공하는 행위
- [행동지침]
- 임직원 개인의 신분으로 정치적 입장을 밝힐 수 있으나, 개인의 입장이 회사의 입장으로 오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.
- 정치적 목적으로 특정 후보자, 정당, 정치인 등에게 회사의 조직, 자금, 인력 및 시설 등을 제공하지 않는다. 단, 정치적 목적이 아닌 시설대여 등은 반드시 정해진 절차에 따른다.
3-10. 내부제보자 공개 및 불이익 조치 행위
- [금지사례]
- 면담, 뒷조사 등 내부제보자 색출을 위한 활동/행위
- 내부제보자 의사에 반하는 신원공개 행위
- 내부제보자에 대한 신분상 불이익을 가하는 일체의 행위
- [행동지침]
- 건전한 내부제보에 의한 해당 기관 조사 시, 내부제보자 색출을 위한 일체의 활동 및 지시를 하지 않아야 한다.
- 내부제보자의 신원 등을 제보자의 의사에 반하여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.
- 내부제보자에 대하여 제보 및 조사 협력 등을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을 가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.
3-11. 부정 청탁에 의한 인사
- [금지사례]
- 부정한 청탁을 받아 특정인을 승진·채용·전보하는 행위
- 회사가 정한 프로세스를 준수하지 않고 특정인을 승진·채용·전보하는 행위
- [행동지침]
- 인사에 관련된 부정청탁을 받았을 때에는 상대방에게 부정청탁임을 알리고 이를 거절하는 의사를 명확하게 표시한다.
- 명확하게 거절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청탁을 다시 받은 경우에는 이를 윤리경영 담당부서에 이메일 등 서면으로 신고한다.
- 인사에 관련하여 상사로부터 부당한 지시를 받은 경우 부하직원은 부당하다는 근거를 제시하고 거절해야 하며, 거절하였음에도 시정되지 않거나 거절로 인해 불이익을 받은 경우에는 윤리경영 담당부서로 신고한다.
- 모든 임직원의 승진·채용·전보는 회사가 정한 공식 프로세스를 철저히 준수하여 이루어져야 한다.
제4장 임직원 상호간의 관계
임직원 상호간의 관계
구분 |
금지행위 예시 |
징계범위 |
비고 |
임직원간 금품 등의 수수 및 제공 등 |
▪ 상사가 부하 직원에 금품 요구
▪ 인사청탁 목적 등의 금품 등 수수 및 제공
▪ 금품 등의 제공을 유도하는 행위
▪ 출장/전출 시 전별금 제공
|
감봉~해임 |
청렴의 의무 위반 |
▪ 부하 직원에 사적 업무 지시 등 편의 수수
▪ 직권을 이용한 보증 등 요구 |
견책~해임 |
직권남용 |
상사의 부당한 업무 지시 및 이행 |
▪ 관련 법규, 사규, 내부 지침 등에 위반되는 상사의 업무 지시
▪ 부당한 업무 지시를 이행하는 행위
|
견책~해임 |
업무 운영상의 위법 및 부당 행위 |
축하 화환 수수/제공 및 경조사비 제공 |
▪ 승진/전보 시 화환 제공/수수
▪ 사회통상적 수준을 과도하게 넘어서는 경조사비 제공
|
감봉~해임 |
청렴의 의무 위반
|
성희롱 |
▪ 성적 모욕감, 수치심 등 유발 행위(당사자 및 주변인 포함)
|
견책~해임 |
성희롱 금지 |
직장 내 괴롭힘 |
▪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다른 임직원에게 신체적·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 |
견책~해임 |
직장 내 괴롭힘 금지 |
조직질서 문란행위 |
▪ 언어폭력 및 폭행
▪ 도박 등 사행심 조장 행위
▪ 부적절한 금전거래 행위
▪ 불순한 사조직 결성/참여
▪ 의도적인 불성실 근무 행위 |
견책~정직 |
조직 내 질서 존중의무 위반 |
▪ 고의적인 유언비어 유포 또는 모함행위 |
견책~해임 |
조직 내 질서 존중의무 위반 |
임직원간 부적절한 골프 |
▪ 부하에게 골프 접대 또는 부킹을 요구하는 행위
▪ 상사에게 골프 접대를 하는 행위
▪ 직원간 골프 비용을 회사경비로 집행하는 행위
|
감봉~해임 |
청렴의 의무 위반 |
▪ 기타 임직원간 부적절한 골프를 하는 행위 |
견책~해임 |
성실의 의무 위반 |
임직원간 부적절한 유흥 |
▪ 사회 윤리적 지탄 가능성이 있는 유흥업소나 퇴폐업소를 회사 경비를 집행하여 임직원 간에 이용하는 행위 |
견책~해임 |
청렴의 의무 위반, 품위유지의무 위반, 회사위신 손상행위 |
4-1. 임직원간 금품 수수 및 제공 등
- [금지사례]
- 상사가 지위를 이용하여 부하 직원에게 금품 등을 요구하는 행위
- 인사청탁∙업무편의 등의 목적으로 임직원간 금품 등을 수수하거나 제공하는 행위
- 임직원간 금품 등의 제공을 제안하거나 유도하는 행위
- 각종 평가, 점검업무 수행 시 점검자(부서)와 수검자(부서)가 금품 등을 수수하거나 제공하는 행위
- 상사의 해외 출장이나 타 기관 전보 시 부하 직원들이 전별금을 주는 행위
- 상사가 부하에게 지위를 내세워 금전차용 또는 대출보증 등을 요구하는 행위
- [행동지침]
- 상사가 금품 등을 요구하는 경우 윤리경영 담당부서에 신고한다.
- 승진, 고과, 연봉 등에서 혜택을 받기 위해 상사에게 제공하는 개인적인 선물은 일체 금지한다.
- 부하 직원이 사적으로 금품 등을 제공할 경우 상사는 이를 단호히 거절하고 해당 직원에게 회사의 윤리경영 취지를 충분히 설명한다.
- 자신의 의지에 반하여 불가피하게 금품 등을 받았거나 반환이 곤란한 경우 수수한 날로부터 근무일 기준 3일 이내에 윤리경영 담당부서에 접수시킨다.
- 출장 시 교통, 숙박, 향응, 접대, 선물 등과 같은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수수하지 않는다.
- 상사의 해외 출장이나 타 기관 전출 시 전별금 등 어떠한 명목이라도 금품 등을 제공하지 않으며, 상사는 이를 수수하지 않는다.
- - 단, 사회통상적 수준 내 선물 등은 가능하다.
- 임직원간 대출 보증은 금지한다.
- - 단, 임직원의 복지를 위하여 회사가 직∙간접적으로 운영하는 사내복지기금 등의 신청에 한하여 임직원간 1회 보증은 가능하다.
4-2. 상사의 부당한 업무 지시 및 이행
- [금지사례]
- 관련 법규, 사규, 내부 지침 등에 위반되는 상사의 업무지시 행위
- 위법성과 부당성을 알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상사의 지시라 하여 지시 사항을 이행하는 행위
- [행동지침]
- 상사의 부당한 업무지시 시 부하 직원은 부당하다는 근거를 제시하고 거절해야 하며, 거절하였음에도 시정되지 않거나 거절로 인해 불이익을 받은 경우에는 윤리경영 담당부서에 신고한다
4-3. 축하 화환 수수/제공 및 경조사비 제공
- [금지사례]
- 취임, 승진, 전보 시 축하 화환(화분 등 포함)을 수수하거나 제공하는 행위
- 임직원 애경사 시 사회통상적 수준을 과도하게 넘어서는 경조사비를 내거나 받는 행위
- [행동지침]
- 임직원 상호간의 축하 화환 수수 및 제공은 금품 수수에 해당하므로 금지하며 부득이 수수하였을 경우에는 윤리경영 담당부서에 신고한 후 환경조성 등 회사 목적으로 사용한다.
- 임직원간 경조사비는 상부상조 정신의 취지에 따라 사회통상적 수준을 과도하게 넘지 않는 금액이어야 한다.
4-4. 성희롱
- [금지사례]
- 상대방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, 위압감 등을 느끼게 하는 행위
- 성적인 시선, 비난, 농담, 음담패설, 신체접촉 등의 표현 행위
- [행동지침]
- 성적 굴욕감, 혐오감, 위압감 등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인 시선, 비난, 농담, 음담패설, 신체접촉 등의 행위를 금지한다.
- 회식 등의 모임에서 술시중이나 춤을 강요하지 않는다.
- 동료의 신체에 대한 성적인 평가나 비유를 하지 않는다.
- 불필요한 신체접촉을 삼가고 고정된 성 역할을 강조하는 말(여자이기 때문에, 남자이기 때문에)을 하지 않는다.
- 성희롱 거부에 대한 상대방의 의사표현을 존중한다.
4-5. 직장 내 괴롭힘
- [금지사례]
- 직장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임직원에게 신체적·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
- [행동지침]
- 임의적 업무 변경, 제외, 업무 떠넘기기 등 권한을 이용하여 부하 및 동료 직원을 부당하게 처우하지 않는다.
- 업무시간이 아닌 시간에 업무지시를 하거나 불필요한 초과근무를 강요하지 않는다.
- 부하나 동료직원을 고의적으로 따돌리거나 부하나 동료직원에 대한 악의적 유언비어를 유포하지 않는다.
- 상사는 부하직원에게 업무와 무관한 사적인 심부름, 보고서 작성 등을 시키거나, 출퇴근 시 반복적으로 교통편의를 요구하는 등의 행위를 하지 않는다.
- 인격모독, 호통, 욕설, 비속어 등 폭력적인 언행을 하지 않는다.
- 회식 참여를 강요하거나 회식 자리에서 음주, 장기자랑 등을 강요하지 않는다.
4-6. 조직질서 문란행위
- [금지사례]
- 상·하간 또는 동료간 언어 폭력 및 신체적 위협 또는 폭행 행위
- 건전한 동료관계를 해치는 도박 등으로 사행심을 조장하고 조직 분위기를 저해하는 행위
- 임직원간 갈등을 유발하는 부적절한 금전 거래 행위
- 사내 친목도모 차원을 벗어난 불순한 형태의 사조직을 결성하거나 참가하는 행위
- 회사 및 임직원과 관련된 유언비어를 유포하는 행위
- [행동지침]
- 상대방을 존중하여 서로 평등하고 인격적으로 대우한다.
- 임직원 각자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상호 협력하는 분위기를 조성한다.
- 임직원 상·하간 또는 동료간 반목과 대립적인 행위를 해서는 안되며, 건전한 조직풍토를 저해하는 표현이나 언행을 하지 않는다.
- 건전한 동료관계를 해치는 도박행위는 금지한다.
- 잦은 금전 대차 및 미상환 등으로 임직원간 갈등을 유발하지 않는다.
- 회사 내 비공식적 모임은 조직 내 파벌조장, 위화감 조성, 사리도모 등의 우려가 있으므로 모임을 결성하거나 참가하는 행위를 금지한다.
- On/Off-Line상으로 회사 및 임직원과 관련된 유언비어 유포는 금지하며, 위반 시 해사행위로 간주한다.
4-7. 임직원간 골프
- [금지사례]
- 상사가 부하에게 지위를 내세워 골프 접대를 요구하는 행위
- 상사에게 골프 접대를 하는 행위
- 회사 골프회원권을 사용하여 임직원끼리 골프 운동을 하는 행위
- 마케팅 활동, 사내 공식행사 등과 무관한 골프 비용을 회사 경비로 처리하는 행위
- [행동지침]
- 회사 골프회원권이나 회사 경비를 사용하여 임직원끼리 골프 운동을 하는 행위를 금지한다.
- - 단, 사내 공식행사 등 경영상의 이유로 골프 운동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소속 실∙본부장 및 경영기획실장의 서면 승인을 사전에 득한 뒤에는 회사의 골프회원권이나 회사경비 사용이 가능하다.
- 임직원간 부적절한 골프는 금지한다.
- - 임직원간 골프 비용 전가, 부적절한 내기 및 사전 서면 승인 받지 않은 회사 경비 사용은 금품 수수 및 공금 횡령으로 간주한다.
4-8. 임직원간 부적절한 유흥
- [금지사례]
- 임직원 모임 시, 부적절한 업소에서 회사 경비를 집행하는 행위
- [행동지침]
- 사회 윤리적 지탄 가능성이 있는 유흥업소나 퇴폐업소(단란주점, 룸살롱 등)를 회사경비를 집행하여 임직원간에 이용하지 않는다.
제5장 이해관계자와의 관계
(이해관계자는 공직자 등과 그의 배우자도 포함한다.)
이해관계자와의 관계
구분 |
금지행위 예시 |
징계범위 |
비고 |
이해관계자와의 금품 등의 수수 및 제공 등 |
▪ 대가성을 불문하고 금품 등을 수수하는 행위
▪ 이해관계자에게 금품 등을 요구하거나 유도하는 행위
▪ 불가피하게 수수한 금품을 반송 또는 신고하지 않는 행위
▪ 고의로 경조사를 이해관계자에 알리고 과도한 경조사비 또는 축하 화환을 받는 행위
▪ 공직자 등이나 그의 배우자에게 금품 등을 제공하는 행위(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도 포함)
|
감봉~해임 |
청렴의 의무 위반 |
▪ 사회적 지탄 대상이 되는 유흥업소나 퇴폐업소에서 접대를 받거나 제공하는 행위 |
청렴의 의무 위반, 품위유지의무 위반, 회사위신 손상행위 |
이해관계자에게 부정청탁 및 부당한 요구 |
▪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관련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 등에게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토록 하는 행위
▪ 이해관계자에게 사내 행사(회식, 체육행사 등)를 알리거나 비용을 전가하는 행위
▪ 대출보증, 자산 임대차 요구 행위 |
감봉~해임 |
청렴의 의무 위반 |
▪ 계약내용을 벗어난 추가요구 |
견책~해임 |
직권남용 |
이해관계자에게 부정청탁 및 부당한 요구 |
▪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관련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 등에게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토록 하는 행위
▪ 이해관계자에게 사내 행사(회식, 체육행사 등)를 알리거나 비용을 전가하는 행위
▪ 대출보증, 자산 임대차 요구 행위 |
감봉~해임 |
청렴의 의무 위반 |
▪ 계약내용을 벗어난 추가요구 |
견책~해임 |
직권남용 |
사적인 금전 거래 및 부당한 압력 행사 |
▪ 이해관계자에게 금전을 차용하거나 대여하는 행위
▪ 이해관계자로부터 자산의 임차나 담보를 제공받는 행위
▪ 회사가 추진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자에게 부동산을 임대해주거나 담보를 제공하는 행위
▪ 이해관계자의 자산을 정상 가격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매입하는 행위
▪ 이해관계자에게 채무의 대리상환을 청탁하는 행위 |
감봉~해임 |
청렴의 의무 위반 |
▪ 이해관계자에게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압력이나 요구를 행사하는 행위 |
감봉~해임 |
청렴의 의무 위반 |
부당한 계약 체결 및 회사 자산 등의 지원 |
▪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 과정에 특혜나 불이익을 주는 행위
▪ 시세에 맞지 않는 고가 계약 행위 |
견책~해임 |
회계처리 위반 |
▪ 회사시설, 물품, 용품을 무단 지원하는 행위
▪ 특정 이해관계자에게 정보제공 등 특혜를 주는 행위
▪ 유통망 등과 결탁한 실적 조작 행위 |
견책~해임 |
업무 운영상의 위법 및 부당행위 |
부적절한 골프 |
▪ 이해관계자에게 골프 비용을 전가하거나 부킹청탁, 회원권 이용을 요구하는 행위
▪ 공직자 등이나 그의 배우자에게 회사 골프회원권, 골프 비용 등을 제공하는 행위
▪ 소속 실∙본부장 및 경영기획실장의 사전 서면 승인을 받지 않고 회사의 골프회원권, 회사 경비를 사용하여 이해관계자와 골프를 치는 행위 |
감봉~해임 |
청렴의 의무 위반 |
이해관계자 존중 의무 소홀 등 |
▪ 이해관계자에게 반말, 욕설 등의 언행으로 모욕감을 주는 등 하대행위
▪ 이해관계자에게 성적 모욕감, 수치심 등 유발 행위 |
견책~해임 |
품위유지 의무 위반 및 회사 위신 손상 행위 성희롱금지 |
5-1. 이해관계자와의 금품 등 수수 및 제공 등
- [금지사례]
- 이해관계자로부터 금품 등을 수수하는 행위 (수수를 약속받는 행위 포함)
- 이해관계자에게 금품 등을 요구하거나 제공을 유도하는 행위
- 불가피하게 수수한 금품 등을 반송 또는 신고하지 않는 행위
- 이해관계자에게 경조사를 의도적으로 알리거나, 사회통상적 수준을 과도하게 넘는 경조사비를 수수하는 행위
- 취임, 승진, 전보 시 축하 화환(화분 등 포함)을 수수하는 행위
- 공직자 등이나 그의 배우자에게 금품 등을 제공하는 행위(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도 포함)
- [행동지침]
- 금액과다 또는 대가성 여부와 상관없이 금품 등의 수수는 금지하며 가족, 친∙인척 또는 지인 등을 통한 수수도 임직원 본인의 행위로 간주한다.
- - 단,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사회통상적 수준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금품 등 및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은 제외한다.
- 만약 금품 등을 제공하겠다는 제안이 있을 경우에는 회사 윤리경영 방침을 설명하고 정중하게 거절한다.
- 자신의 의지에 반하여 불가피하게 받았거나 반환이 곤란한 경우 수수한 날로부터 근무일 기준 3일 이내에 윤리경영 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.
-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해 이해관계자와의 식사가 불가피한 경우 사회통상적 수준의 식사는 가능하며 수수하는 금액이 사회통상적 수준 내라 할지라도 이해관계자와의 지속, 반복적인 식사는 금지한다.
- 휴가나 업무 출장 시에 교통, 숙박 등 편의를 수수해서는 안 된다. 다만, 아래와 같이 사업과 직접 연관성이 없고 회사 경영 차원에서 필요한 경우, CEO의 사전승인이 있는 때에는 가능하다.
- - 국가 차원의 행사(올림픽, 월드컵, 엑스포 등) 참가
- - 일반적 세미나 및 전시회 참가 등
- 경조사를 이해관계자에게 의도적으로 알려서는 안되며, 이해관계자가 자발적으로 경조금을 내는 경우에도 사회통상적 수준을 과도하게 넘는 금액은 받지 않는다.
- 화환을 수수할 경우 상대방에게 회사의 윤리경영 방침을 설명하고 정중히 거절하며 부득이하게 수수하였을 경우에는 윤리경영 담당부서에 신고하여 환경조성 등 회사 목적 또는 사회공헌활동에 사용한다.
- 공직자 등이나 그의 배우자에게 금품 등을 제공하지 않는다.
- - 단, 대가성이 아닌,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∙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사회통상적 수준의 식사, 선물, 경조사비 제공은 가능하며, 청탁금지법에서 정한 예외 사유에 해당될 경우에도 가능하다.
- 사회 윤리적으로 지탄의 대상이 되는 유흥업소 및 퇴폐업소(단란주점, 룸싸롱) 등 에서의 접대를 받거나 접대를 하는 행위는 하지 않는다.
5-2. 이해관계자에게 부정청탁 및 부당한 요구
- [금지사례]
-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관련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 등에게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하도록 청탁하는 행위
- 접대 및 부서 회식 등의 비용을 이해관계자에게 부담시키는 행위
- 이해관계자에게 대출 보증이나 자산 임대, 자산 임차 등을 요구하는 행위
- 계약 내용을 벗어난 추가 요구 행위
- 이해관계자에게 인사 청탁을 하는 행위
- [행동지침]
- 모든 임직원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관련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 등에게 청탁금지법에서 정하는 부정청탁을 해서는 안 된다.
- 이해관계자에게 회식 사실을 알리거나 회식비 등의 영수증을 건네주는 행위, 기타 찬조를 받는 모든 행위를 금지하며, 위반 시 금품 등의 수수로 간주한다.
- 부서단위 행사, 동호회 등에 이해관계자를 참석시켜서는 안 된다. 다만, 행사 성격상 이해관계자 참석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소속 실·본부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.
- - 행사에 필요한 차량, 장소, 용역 등 편의를 수수한 경우에는 향응 수수로 간주하며, 이해관계자에게 행사내용을 사전에 알려주는 행위는 협찬을 받기 위한 의도적 행위로 간주한다.
- 이해관계자에게 대출 보증, 자산 임대, 자산 임차 등을 요구하지 않는다.
- 계약 내용 범위를 벗어나는 부당한 추가 요구를 하지 않는다.
- 구두 발주 등을 통하여 이해관계자의 자원을 부당하게 낭비하지 않는다.
- 정당한 사유 없이 이해관계자에게 다른 기업과의 거래 중단을 강요하는 등 부당하게 간섭하지 않는다.
- 이해관계자에게 친·인척, 지인 등을 취업·승진시켜 줄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.
5-3. 사적인 금전거래 및 부당한 압력 행사
- [금지사례]
- 이해관계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하거나, 이해관계자에게 금전을 대여하는 행위
- 이해관계자로부터 자산의 임차나 담보를 제공받는 행위
- 회사가 추진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자에게 부동산을 임대해주거나 담보(물적 담보 및 인적 담보)를 제공하는 행위
- - 인적 담보 예시: 보증보험 연대보증인
- 이해관계자의 자산을 정상 가격보다 현저하게 낮은 가격으로 매입하는 행위
- 이해관계자에게 외상대금 또는 대출금 등의 대리결제나 상환을 청탁하는 행위
- 이해관계자에게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압력이나 요구를 행사하는 행위
- [행동지침]
- 이해관계자와의 사적인 금전 거래는 업무처리 시 공정성을 잃을 수 있으므로 금지한다.
- 이해관계자에게 담보제공 요청을 금지하며, 이러한 경우는 금품 등의 수수로 간주한다.
- 회사가 추진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자에게 부동산을 임대해 주거나 담보를 제공하면 업무처리 시 공정성을 잃거나 업무상 특혜를 제공할 수 있으므로 금지한다.
- 이해관계자로부터 유가증권 또는 부동산 등 유·무형의 자산을 현저하게 낮은 가격에 매입 또는 임차하여 사적인 이익을 취해서는 안 된다. 이러한 경우 정상가격과 매입가격의 차액에 대하여 금품 등의 수수로 간주한다.
- 카드대금, 외상대금, 대출금 등의 대리결제나 상환을 요구해서는 안 되며, 이러한 경우도 금품 등의 수수로 간주한다.
- 퇴직 후 취업 알선 등 개인적 특혜를 요구하지 않는다.
5-4. 부당한 계약 체결 및 회사 자산 등의 지원
- [금지사례]
- 이해관계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특혜나 불이익을 주거나 이중계약을 하는 행위
- 계약업무의 기본절차를 소홀히 하여 시세보다 고가로 물품을 구매하거나 공사, 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
- 회사의 사전 승인 없이 거래회사에 인력 및 장비, 서비스, 정보 등을 임의로 제공하는 행위
- 특정 이해관계자에게 정보제공 등 특혜를 주는 행위
- [행동지침]
- 구매 등 계약 체결 시 반드시 회사 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.
- 공정한 거래질서 준수를 위하여 이해관계자와의 계약서 작성 시 ‘윤리실천 특별약관’을 관련 서류에 반드시 포함한다.
- 임의로 회사 자산을 무단 지원하고 거래 회사에 특혜를 주는 행위는 이익의 수취 여부와 상관없이 금지하며, 이를 위반 시 회사 자산의 사적 사용 행위로 간주한다.
- 거래 회사를 지원할 필요가 있는 경우, 타당성을 검토하고 소속 실∙본부장 및 경영기획실장의 승인을 받은 후 지원한다.
5-5. 부적절한 골프
- [금지사례]
- 이해관계자와 부적절한 내기 골프를 하거나 골프 비용을 부담시키는 행위
- 이해관계자에게 골프 부킹을 청탁하거나 이해관계자의 골프회원권 이용 행위
- 공직자 등이나 그의 배우자에게 회사 골프회원권, 골프 비용 등을 제공하는 행위
- 소속 실∙본부장 및 경영기획실장의 사전 서면 승인을 받지 않고 회사의 골프회원권, 회사 경비를 사용하여 이해관계자와 골프를 치는 행위
- [행동지침]
- 이해관계자와 부적절한 내기 골프를 하는 행위, 이해관계자에게 골프 비용을 부담시키는 행위, 이해관계자에게 골프 부킹을 청탁하거나 이해관계자의 골프회원권을 이용하는 행위는 금지한다.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금품 등 수수로 간주한다.
- 공직자 등이나 그의 배우자에게 회사 골프회원권, 골프 비용 등을 대여하거나 제공하는 행위는 금지한다.
- - 법인카드 사용 등의 회사 경비뿐만 아니라 임직원 개인 비용으로 대여하거나 제공하는 행위도 금지된다.
- 다만, 청탁금지법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, 마케팅 활동, 사내외 공식행사 등 경영상의 이유로 회사의 골프회원권 또는 골프 비용 사용이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, 소속 실∙본부장 및 경영기획실장의 서면 승인을 사전에 득한 뒤에는 회사의 골프회원권 또는 골프 비용 사용이 가능하다.
5-6. 공사, 납품, 고객 접점 등 이해관계자 존중 의무 소홀 등
- [금지사례]
- 이해관계자에게 반말, 욕설 등의 언행으로 모욕감을 주는 행위
- 이해관계자를 부하 직원 취급하거나 무시하는 행위
- 이해관계자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 등을 유발할 수 있는 외모 지적, 음담패설, 신체접촉, 문자 등의 표현 행위
- [행동지침]
- 이해관계자와의 업무수행 시에는 상호 예의범절을 준수하여 행동한다.
- 이해관계자와는 상하관계가 아닌 동등한 입장에서 서로를 존중하며 업무를 처리한다.
- 이해관계자와의 업무수행, 회식 등에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, 혐오감 등을 느끼게 하는 외모 지적, 음담패설, 신체접촉, 문자 등의 행위를 하지 않는다.
5-7. 국가와 지역사회에 대한 책임 소홀
- [금지사례]
- 국가 경제에 해를 끼치거나, 건전한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
- 자연보호에 부합되지 않거나 환경오염을 발생시키는 행위
- 전통적 미풍양속을 해치는 행위 등
- [행동지침]
- 회사의 시장가치를 제고하여 주주에게 장기적 이익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.
- 지역사회와 관련된 사업을 추진할 때는 주민 의견을 적극 수렴한다.
- 환경보호 관련 법규를 준수하며, 환경보호에 부합되게 사업활동을 한다.
- - 물품 구매 시에는 환경친화적 제품을 우선적으로 선정한다.
- - 쓰레기 분리수거 및 재활용품의 활용 등 환경친화 활동에 적극 동참한다.
- 에너지 절감 및 효율화 등 국가적인 자원절약 노력에 적극 동참한다.
- 전통적 미풍양속을 지키고, 지역사회의 문화와 전통을 존중한다.
5-8. 안전 보건
- [금지사례]
- 정당한 사유 없이 관련 규정 등을 위반하는 행위
- 인명사고 등을 초래할 수 있는 중대한 과실 행위
- [행동지침]
- 관계 법령, 내부 규정 등을 준수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노력하고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주기적으로 자체 안전점검 등을 실시한다.
-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기준을 준수하고, 사업장내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시행하는 산업재해의 방지에 관한 조치에 따라야 한다.